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사장님이거나
간이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인증서 입니다.
모든 은행에서 발행이 가능하며
연 4,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개인 인증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 전용 인증서입니다.
그리고 발행을 할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증과 메일주소를 받게 됩니다.
인증서와 공급할 업체의 정보가 준비되었다면
홈택스로 들어가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로그인 시 개인으로 로그인하셔도 되지만
사업자용 인증서가 있어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건별발급 - 로그인으로 접속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공급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자)의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공급받는 자(파란색)에 발급해 줄 사업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창들이 보이는데요
상단에 *종류(일반, 영세율, 위수탁, 위수탁영세율)부터
*공급받는 자구분(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을 지정해 줍니다.
보통 사업자등록번호로 알려주지만
간혹 주민등록번호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것에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번호를 입력 한 후 확인을 누르면
정상적인 등록번호인지 조회가 됩니다.
*상호에 업체명을 써주고
*성명에 사업자의 이름을 써줍니다.
그리고 사업장 정보를 적어줍니다
(주소 및 업태, 종목)
이메일에 주소도 적어주어야 하는데요.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이메일로 전송되기 때문입니다.
작성일자는 품목을 제공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보를 입력해 주었다면,
*작성일자를 기입해야 하는데
영수증을 발행하는 날짜 기준이 아닌,
거래를 한 날짜가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품목과 발급할 계산서의 단가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공급한 품목의 단가가 30만 원이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부가세를 포함해 33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간혹 세액이 헷갈릴 수 있으므로
계산을 눌러 합계 부분에 33만원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청구, 영수함
부분이 있는데
청구는 아직 대금을 지불받지 않은 경우,
영수는 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청구 = 돈 안 받음
영수 = 돈 받음
해당 사항에 맞게 잘 입력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추후 담당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을 알리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한번 알고 나면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 천천히 해보시길 바라요!
더불어 발행 후 취소나 정정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지
밑에 링크로 가면 알아보실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취소 수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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