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부득이하게 실업상태가 된 분들이
신청하게 되는 게 실업급여인데요.
신청자격이 주어져
구직급여 수급자인 분들 중,
빠르게 취직에 성공하셨다면
정부가 빠른 재취업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조기취업수당!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 신청자)
대기기간이 지난 후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 급여의 1/2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면서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이 말인즉슨
실업급여를 신청한 자 중에 신청일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부터
재취업하게 된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원래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기간이 반 이상 남았을 경우
남아있는 반 이상의 구직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ex)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 급여를 5개월 받게 되는데
한 달 만에 취업을 하게 된 경우,
나머지 4개월 분에 대해
받을 예정이었던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기취업수당 받으려면
지급 요건 충족해야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재취업 입사일이 3월 1일이면, 2월 28일 기준)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아야 함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여야 가능)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이어야 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 주거나 합병, 분할되어 다시 재고용되는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이전 사업장에 재고용되거나 다시 채용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조기 재취업이기 때문에
취업해서 1년 이상의 근로를 했음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이 지난 후
신청방법과 제출 서류
재취업 후 1년 뒤 주거지 근처 관할고용보험센터로 찾아가서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상으로 신청가능하나 일일이 기재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가능하다면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신청완료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 (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증명하는 서류 |
+ (자영업자인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
= 고용보험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작성하고 실업급여 시 받은 수급자격증과 재직증명서 같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알아둘 점!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 재취업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이 빠르게 되신 분들은
남게 되는 급여수당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유념하여 1년 근무 후
남은 구직급여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